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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4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Wonikcube 작성일25-03-10 18:24 조회805회

첨부파일

본문

제 4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24조에 의거 제46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5년 3월 25일(화요일) 오전 9시
2. 장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20 원익빌딩 2층
3. 회의 목적 사항
  1.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2. 의결사항
제 1호 의안 : 제46기(2024.01.01~2024.12.31) (연결/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 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외이사 김원석 선임의 건
제 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1주전까지 당사 홈페이(http://www.wonikcube.com)
개제할 예정이며, 의안별 상세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경영참고사항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 4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사와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고,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or.kr)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 4에 따라 전자투표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5년 3월 15일 오전 9시 ~ 2025년 3월 24일 오후 5시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단, 마지막날은 오후 5시까지 가능)
다. 본인 인증 방법은 증권용/범용 공동인증서 인증, 카카오 인증, PASS앱 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 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 처리
마. 서면투표 및 전자투표의 중복행사 금지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주주 인감증명서, 참석 대리인의 신분증
 
2025년 3월 10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20 (☏ 031-8038-9383)
주식회사 원익큐브
대표이사 문경수 (직인생략)
 
[별첨 자료]
1.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비고
제24조(소집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일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 제542조의4 제3항 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ㆍ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대하여는 회의일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
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경우에는
상법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준정관 정비
제31조(의결권의 행사)
①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②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
야 한다.
-표준정관 정비
부칙 <신설>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사외이사 김원석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원석
1965.04.20
사외이사
해당 없음
이사회
 
나. 후보자의 체납사실 열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김원석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다. 후보자의 주된 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
 성명
주된 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원석
現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2010 ~ 現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해당 없음
2015 ~ 現
대한혈액학회 림프종 연구회 위원장
 
3. 이사보수한도 승인
 
구분
제 46기(2024년)
제47기(2025년)
이사의 수
4
4
한도금액
2,000백만원
2,000백만원
 
4. 감사보수한도 승인
 
구분
제 46기(2024년)
제47기(2025년)
감사의 수
1
1
한도금액
500백만원
500백만원
 
 
 
 
위임장 (대리인 참석시)
 
 
㈜원익큐브 대표이사 귀중
 
위임인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소유  주식수 :               주
 
 
대리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상기 위임인은 ㈜원익큐브의 주주로서 본 위임장에 의하여          을(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2025년 3월 25일에 개최되는 ㈜원익큐브 제46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회의목적사항인 다음 가호 안건에 대해 본인의 찬반표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구  분
안 건 명
찬  성
반  대
제1호
제4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사외이사 김원석 선임의 건
 
 
제4호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5호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2025년   월   일
 
첨부 : 주주 인감증명서
 
 
제46기 정기주주총회 서면 투표용지
(우편 발송용)
n 일   시 : 2025년 03월 25일(화) 오전 9시
n 장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20 원익빌딩 2층
n 의결권행사 주주에 관한 사항
주주명
(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보유주식수
의결권행사 주식수
 
첨부 : 주주의 인감증명서 1부
 
본인은 ㈜원익큐브의 제46기 정기주주총회의 회의목적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2025년    월    일
 
[각 호 찬성 또는 반대 O 표를 기입, 표시하지 않은 경우 기권]
구 분
안 건 명
찬  성
반  대
제1호
제4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사외이사 김원석 선임의 건
 
 
제4호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5호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유의사항 (전차투표시 중복 금지)
▶ 주주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보유주식수, 의결권 행사 주식수를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일부가 누락되거나 또는 주주명부상의 기재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효표로 간주
▶ 부의된 안건에 대해 주주총회장에서 수정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에 대한 서면 의결권행사는 기권으로 간주
▶ 서면 투표용지는 주주총회일 전일까지 회사에 도착(FAX는 인정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이후 도착분은 무효로 간주 (2025년 3월 24일 까지)
▶ 반드시 회사에서 송부한 양식에 기재하여 보내주셔야 하며, 위 양식이 아닌 다른 용지를 사용한 경우는 무효로 간주합니다.
▶ 우편송부장소 : 의결권을 서면으로 행사하실 경우 작성 후 우편으로 송부 – 인감증명서 포함
주소: (1348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20 원익빌딩 3층 원익큐브 주총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