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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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onikcube 작성일22-03-10 08:41 조회1,700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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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회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24조에 의거 제43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2년 3월 24일(목요일) 오전 9시
2. 장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20 원익빌딩 2층
3. 회의 목적 사항
- 보고사항
- 제43기 감사보고
- 제43기 영업보고
-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 의결사항
제1호 의안 : 제43기(2021.01.01~2021.12.31) (연결/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사외이사 김원석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 4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사와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고,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or.kr)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 4에 따라 전자투표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귀중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2년 3월 14일 오전 9시 ~ 2022년 3월 23일 오후 5시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단, 마지막날은 오후 5시까지 가능)
다.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2022년 3월 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20 (☏ 031-8038-9396)
주식회사 원익큐브
대표이사 문경수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