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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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onikcube 작성일17-08-22 17:51 조회3,308회본문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4조에 의거 상기 신주발행에 따른 권리주주확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유상증자
1.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17년 09월 07일
2. 명의개서정지 기간 : 2017년 09월 08일 ~ 09월 14일
2017년 08월 2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55번길 20
원익큐브 주식회사 대표이사 오 영 신
명의개서 대리인
국민은행장 윤 종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