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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Wonikcube 작성일17-08-22 13:39 조회3,484회

본문

주식회사 원익큐브는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17년 08월 21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아  래 –

[유상증자]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 주(1주당 액면가액 500원)
2.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방식
3. 신주의 발행가액 :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1차 발행가액 및 2차 발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①  1차발행가액 : 신주배정기준일(2017년 09월 07일) 전 제3거래일(2017년 09월 04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합니다.


                                   기준주가(원) ×【 1 - 할인율(25%)】
▶ 1차 발행가액 = ────────────────────────
                            1 + 【유상증자비율(29.197181%)× 할인율(25%)】

 

② 2차발행가액 : 구주주청약 초일(2017년 10월 19일) 전 제3거래일(2017년 10월 16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이를 25%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25%)】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 확정 발행가액은 ①의 1차 발행가액과 ②의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2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④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 초일(2017년 10월 19일) 전 제3거래일(2017년 10월 16일)에 확정되어 2017년 10월 17일(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며, (주)원익큐브 홈페이지(http://www.wonikcube.com)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4. 신주의 배정방법 :
1)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1주당 0.29202333주의 비율로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2)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초과청약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합니다. 이때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실권주(총발행주식수 - 구주주청약분)
▶ 초과청약 배정 비율 = ────────────────────────
                                                       초과청약 주식수


주) 구주주청약분은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의 청약분을 의미합니다.

4) 일반공모 청약 : 상기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4호에 의거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총 배정분은 전체 일반공모주식수의 10%를 배정하되, 이 중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하여 전체 일반공모주식수의 5%를 우대 배정분으로 하며, 잔여 주식은 전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우대 배정을 받은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을 대상으로 배정하기로 합니다.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5%,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10%(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5% 포함)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0%에 대한 청약경쟁률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5.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17년 09월 07일
6. 청약증거금 : 청약금액의 100%
7. 청약기간 :
1) 구주주의 청약기간 : 2017년 10월 19일 ~ 2017년 10월 20일
2) 일반공모 청약기간 : 2017년 10월 25일 ~ 2017년 10월 26일
8. 주금 납입일 : 2017년 10월 30일
9. 청약취급처
  1)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대신증권(주) 본, 지점
  2) 구주주 중 명부주주 : 대신증권(주) 본, 지점
  3) 일반공모 청약자 : 대신증권(주) 본, 지점
10. 주금납입처 : KEB하나은행 분당금융센터
11. 주권교부일 : 2017년 11월 09일
12.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7년 01월 01일
13. 신주인수권에 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를 허용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를 중개회사는 대신증권㈜으로 합니다.
4)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 상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5)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17년 09월 26일 ~ 10월 10일(5거래일)
14. 자금의 조달목적 :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15. 기타
1)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되며 무이자로 합니다.
2) 1주 미만의 단수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하며, 자기주식은 신주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 신주발행에 따른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4) 상기 사항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